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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널뛰기… 결국 「주민투표」 선택/행정구역 개편 오락가락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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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널뛰기… 결국 「주민투표」 선택/행정구역 개편 오락가락 속사정

입력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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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세” 빌어 당초방침 선회/지방의회 등 반발 정면 돌파 행정구역개편의 대전제인 주민동의획득의 방법론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민자당이 결국 「주민투표카드」를 선택했다.

 3월초 지방자치법개정때 이 조항을 신설하고도 내무부등의 반발에 부딪치자 한때 여론조사등의 편법을 궁리하던중 야당공세를 「지렛대」삼아 당초 방침대로 돌아선것이다.

 물론 민자당의 표면적인 태도는 『올11월까지 개편을 끝내려면 일정이 바쁘지만 찬반투표가 해당주민의사를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인 만큼 야당의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개편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된 통합반대세력이 시군의회나 상의등의 지역단체라는 점에 고심해온 민자당은 주민투표방식을 돌파구로 생각해 왔다는게 정설이다.

 야당의 주도에 끌려다니듯 뒤늦게 맞장구를 쳐 놓고도 전혀 찜찜한 표정을 보이지 않는것은 이같은 내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내년6월의 지자제동시선거 1년전인 올해 상반기내로 도농통합대상 시군을 확정한다는게 민자당의 입장이어서 야당과의 관련법제정협의도 늦어도 5월까지 끝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통합지역 선정자체가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지역반발이 선거에 미칠 파장등을 고려치않을수 없어 자칫 여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또 하나의 「개혁작품」이 무산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반발 최소화의 무기로 활용하려는 「전체주민의 뜻」이라는 산술적관점에서만 보면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는 큰 차이가 없을수 있다. 민자당이 16일 아침까지도 전체주민상대의 여론조사에 미련을 갖고 있었던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폐지나 분할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한 관련법의  정치적 구속력을 앞서려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입법이 불가피하다는게 당관계자의 일치된 의견이다. 하지만 불과 하루사이에 당의 방침이 내용에서 전혀 다른 두 방법사이를 널뛰듯 넘나들어 향후 개편추진일정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된것도 사실이다.

 주민투표방식에 무게를 뒀던 민자당은 ▲시군지방의회 및 이익단체, 주민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역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점증하는 만큼 객관적인 통합기준은 해당주민의 뜻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15일까지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내무부는 5월중순까지 어떤식이든 도농통합형 개편지역이 확정돼야 관련법정비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시킬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상지역을 선정하는것은 「통합대장정」의 시작일 뿐이고 이후 실무적으로 진행돼야할 ▲1백여개의 관련법 개폐 ▲사무직제 조정및 잉여인력정리 ▲행정중심지 결정 ▲지역명칭 변경 ▲4대선거 동시실시 준비일정등이 오히려 엄청난 작업량이라는 얘기였다.

 이런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3월중 통합대상지역을 공개, 주민합의의 공론화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주민투표제를 고집할 경우 이러한 일정이 모두 무산될수도 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민자당은 『주민설득이 더욱 선행되는 과제』라는 인식아래 행정개편내용과 처리방식을 동시타결하는 방식으로 주민투표제를 택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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