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주한외국인과 수출용으로만 생산·판매를 허가해온 생수(광천음료수)의 국내시판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생수제조허가업소는 수출조건 해제로 즉시 시판할 수 있게 하고, 무허가업소나 신규업체의 경우 상반기중에 마련되는 새로운 광천음료수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수출조건부로 허가받은 14개업체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허가당시와 동일한 시설과 수질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시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지하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위해 지하수환경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생수업자들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수돗물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기존 허가업체라해도 1년안에 강화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광천음료수 제조업시설기준(안)을 마련, 생수취수정은 쓰레기매립장 하수관매립지 골프장 공장등 오염원에서 반경2백이상 떨어지도록했다. 보사부는 또 제품표시기준을 강화,제품에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했으며 생수업체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일체의 광고를 금지시켰다.
한편 생수시판허용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나 환경·시민단체등은 정부가 환경훼손방지등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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