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생수시판 전면허용/서보사 회견/상반기 기준마련… 대중매체 광고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생수시판 전면허용/서보사 회견/상반기 기준마련… 대중매체 광고금지

입력
1994.03.17 00:00
0 0

 정부는 16일 주한외국인과 수출용으로만 생산·판매를 허가해온 생수(광천음료수)의 국내시판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서상목보사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생수제조허가업소는 수출조건 해제로 즉시 시판할 수 있게 하고, 무허가업소나 신규업체의 경우 상반기중에 마련되는 새로운 광천음료수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수출조건부로 허가받은 14개업체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허가당시와 동일한 시설과 수질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시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지하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위해 지하수환경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생수업자들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수돗물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기존 허가업체라해도 1년안에 강화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광천음료수 제조업시설기준(안)을 마련, 생수취수정은 쓰레기매립장 하수관매립지 골프장 공장등 오염원에서 반경2백이상 떨어지도록했다. 보사부는 또 제품표시기준을 강화,제품에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했으며 생수업체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일체의 광고를 금지시켰다.

 한편 생수시판허용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나 환경·시민단체등은 정부가 환경훼손방지등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