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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혐의/국세청 11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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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혐의/국세청 11명 조사

입력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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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6일 수도권 신도시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전대했다가 건설부에 적발된 투기혐의자 48명가운데 11명의을 가려내 본격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는지의 여부와 세대분할수법을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위장했는지 여부, 거래금액(프리미엄) 및 계약서 조작여부등을 분석, 실제로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가려내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종합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과 함께 건설부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토지를 3차례이상 매매한 것으로 밝혀내 명단을 통보해 온 8백7명에 대해서도 분석에 착수, 투기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족은 물론 거래상대방까지 종합적으로 조사, 조세시효 기간(5년) 이내의 부동산거래 및 다른 소득 탈루여부를 캐고 기업인 및 기업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업까지 조사해 기업자금의 변태유출 여부를 파악하며 관련법규위반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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