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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청소년에 음란정보제공/업자3명 첫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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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청소년에 음란정보제공/업자3명 첫고발

입력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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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6일 대헌정보(대표 송대호·서울 성동구 옥수동), 휴먼텔리컴(박흥신·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유헌정보시스템(김청식·경기 광명시 하안동)등 3개 음성정보사업자를 미성년자보호법등의 위반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고발장에서 『대헌정보등 3개업체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성정보서비스(700서비스)를 통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제공해 오다 지난 1월말 적발돼 1차로 경고 및 회선사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음란정보를 계속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3백여개 업체에 대한 윤리심의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음란정보제공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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