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지구환경문제를 협의하는 부처간 실무대책기구인 지구환경대책기획단회의를 열어 호랑이뼈등의 국내거래금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약사법을 개정키로 하고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뒤 거래자체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호랑이뼈에 대한 재고를 조사, 특수한 표시를 해 신규로 밀수되는 호랑이뼈등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보사부 검찰 경찰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의원 한약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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