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6일 「영장없는 보호실 유치는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호실운영 개선안을 마련, 일선 경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 개선안에서 피의자의 영장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사의 24시간 지휘체제를 강화, 언제라도 구속영장심사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범은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 뒤 사후영장을 신청토록 했다.
검찰은 24시간 수사지휘체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법원에도 상시영장심사체제를 마련해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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