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범구기자】 경기 안양경찰서는 16일 김현곤씨(33·회사원·경기 군포시 산본동 283의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16일 새벽 0시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경기1츠 1972호 엑셀승용차를 몰고 안양시 호계동에서 신군포사거리로 가던중 임시검문소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단속중이던 안양경찰서소속 남승우일경(23)과 행인 송훈기씨(36·안양의료보험조합공무원)를 차례로 치어 송씨를 숨지게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