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16일 한국자동차보험 김택기사장(44·구속중)의 국회 위증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김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노동위에서 간부사원 1백7명의 부당전직에 관해 한 증언은 사장 취임전 사안을 보고받은대로 증언한것이어서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지방노동청이 부당전직고발건에 대해 김사장등 회사간부 34명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것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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