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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용 지하수 기준마련/카드뮴등 15개항목 위반땐 과태료·강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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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용 지하수 기준마련/카드뮴등 15개항목 위반땐 과태료·강제폐쇄

입력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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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는 15일 음용수용도를 제외한 생활 농업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마련했다. 환경처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행위등을 막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관할 시·도에 신고한 뒤 이용목적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 수질기준은 생활 농업 공업용수등 3개용도별로 카드뮴등 특정유해물질 10개항목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등 일반오염도 5개항목등 모두 15개항목이 설정됐다. 생활용수에는 15개 모든 항목이 농·공업용수는 대장균수를 제외한 14개항목이 적용된다.

 환경처는 광천음료수(일명 생수)등 음용수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앞으로 마련될 음용수관리법에 별도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수질기준에 못미치는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지하수 시추공이 강제폐쇄된다.

 그러나 가정용식수등 소규모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환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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