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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아연 낚시추」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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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아연 낚시추」 판금

입력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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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그린화」 주장도… 국내 수출업체 타격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이 그린라운드를 앞두고 자국의 환경규제강화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미국환경보호청은 지난1일 화학약품제조업체가 발생시키는 유독가스방출량을 3년이내에 90년수준의 90%까지 대폭 줄이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한데 이어 납이나 아연성분이 함유된 낚시추의 생산과 판매도 물새보호차원에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독가스방출량삭감과 납·아연성분 낚시추의 유통규제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조치여서 미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하지만 미국정부는 그린라운드가 진전되면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할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에 투자하지 않은 외국상품은 슈퍼301조를 적용하거나 환경투자부분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슈퍼301조의 그린화」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제 낚시도구의 주요수입국중 하나여서 미국내에서 생산이나 판매가 금지되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도 타격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유독가스방출량삭감법안이 실행되면 화학약품제조업체들이 앞으로 매년 2억3천만달러(1천2백40억원)를 추가 부담해야할것으로 미국환경보호청은 추산했다.

 한편 환경처 지구환경과 이덕길과장은 『미국이 환경보호조치를 강화하는것은 자국의 환경보호차원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못미치는 외국상품의 수입금지나 규제와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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