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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여론조사」결정/50여곳대상 5월하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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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여론조사」결정/50여곳대상 5월하순까지

입력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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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해얽혀 결론못낼땐 주민투표도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4월중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대상지역에서 전체주민을 상대로한 여론조사를 실시, 5월하순께 개편안을 최종확정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위해 3월중 50여곳의 통합대상지역을 잠정결정하고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5월중순까지 통합대상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당정은 그러나 시군의회와 지역단체, 주민간의 이해가 엇갈려 통합여부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통합동의지역수가 25곳안팎을 밑돌 경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민투표조항에 의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민자당의 백남치정책조정실장은 『지역간의 엄청난 이해가 얽힌 시군통합문제의 결정에는 무엇보다 해당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한다』면서 『따라서 시의회나 군의회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전체주민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가 우선적인 잣대가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실장은 이어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으로는 주민투표방식이 최선이지만 관련법규의 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론조사가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면서 『구체적 여론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야당과 협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의 또다른 정책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표본조사방식을 피하고 전체주민의 개개의견이 십분 반영되는 조사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때문에 사실상의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효과가 있는 조사 방법이 강구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 13조2항은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등을 별도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주민 투표에 부칠수 있다」고 규정해 주민투표를 실시 하려면 절차법이 먼저 제정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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