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보호실 유치는 위법」 판결따라/일반·취객분리-창살없애기등 묘안부심 「구속영장 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 이후 각 경찰서마다 피의자 보호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은 급한대로 우선 긴급구속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취객 정신착란자등은 보호실에 유치하되, 일반 피의자는 임의동행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를 연행해 보호실에 가두고 증거등을 확보하던 지금까지의 수사관행을 하루 아침에 개선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것이 일선 경찰서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긴급구속요건완화조치와 체포장제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이 추진중인 이 제도가 시행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한 시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현행범이나 3년이상의 형을 범한 피의자를 긴급구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일본에서 운용중인 체포장제는 범죄피의자의 구금을 위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발부받는 것으로 긴급구속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제도 도입이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도입되더라도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돼 보호실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개선을 위해 지난해 서울 중부경찰서등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쇠창살 없는 보호실」을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 경찰서는 형사피의자 조사대기실의 쇠창살과 잠금장치를 없앴으며, 영장대기자 보호실도 가슴 높이의 철제분리대만 설치했다. 전화통화도 자유롭고 면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소용이 없게 된다는 데 경찰의 고민이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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