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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입자 피해보상/9백60원∼1천92원/한국통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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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입자 피해보상/9백60원∼1천92원/한국통신 결정

입력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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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은 15일 전기통신사업법및 일반전화이용약관규정에 따라 서울종로5가 통신구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전화가입자에게 9백60∼1천92원을 보상키로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번사고로 전화를 이용하지못한 2만6천여명의 일반전화가입자에대한 피해보상금은 전화요금감액분이 2백40원(3일기준), 손해배상금은 7백20원으로 이둘을 합한 9백60원을 이달치 전화요금에서 감액키로했다.

 또 3자통화, 착발신분리등 부가서비스이용자에게는 1백32원이 추가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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