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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터미널에 오피스텔·호텔 허용/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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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터미널에 오피스텔·호텔 허용/건설부

입력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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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에 단란주점·예식장도 건설부는 15일 공항이나 항만 터미널등에 오피스텔과 호텔등 상업용도의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안양유원지등 지정유원지에 단란주점이나 사진관 예식장 야외음악당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앞으로 공항과 항만여객터미널등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물 설치장에 오피스빌딩이나 쇼핑센터등 비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상업용도의 복합빌딩 범위를 넓혔다. 지금까지는 시장 운동장 철도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전기공급설비지역에 한해 복합용도의 건물건축이 허용됐었다.

 건설부는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편의시설의 범위도 넓혀 단란주점이나 사진관 쓰레기처리장 예식장 위락시설(카지노 투전기제외) 야외음악당 야영장 야유회장 청소년수련시설 금융업소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울의 불암산과 우이동등 2개유원지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도시계획시설기준완화와 관련, 김창섭건설부도시계획과장은 『가용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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