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의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정피고인은 『대선당시 이병규특보에게 「내 소유의 현대그룹 주식을 팔아 정치자금을 마련하라」고 했을 뿐 현대중공업이 5백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민당에 제공한 사실은 모른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최수일전현대중공업사장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차 공판은 4월 11일 하오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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