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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단체 특혜금지/상조회등 대상/「수익사업」비리등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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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단체 특혜금지/상조회등 대상/「수익사업」비리등 개선키로

입력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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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4일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시우회(서울시) 조우회(조달청)등 42개 상조회와 현직공무원들이 회원인 군인·교원공제회등 전현직공무원 관련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총무처는 우선 이달중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42개 상조회중 ▲매점 휴게실운영 ▲청소용역 ▲비품납품 ▲부처업무 및 공사대행업무등으로 수익사업을 벌이는 시우회등 20개상조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이권개입, 해당부처발주사업의 특혜성수주등의 비리가 있는지 파악키로 했다.

 총무처에 따르면 상조회는 현재 40개 국가기관의 퇴직공무원을 회원으로 42개가 있고 회원은 6만6천여명에 총자산은 5백억원이 넘는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상조회의 과다한 수익사업운영을 둘러싼 특혜시비도 문제지만 특별법 및 민법으로 설립된 공무원단체들의 특혜논란이 훨씬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실태조사는 임시국회에서 이들단체의 운영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이회창국무총리의 답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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