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4일 앞으로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개편으로 시에 편입되는 군지역에 대해 현행처럼 각종 세제 및 재정적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통합대상 군의회에서 인근 시와 통합될 경우 군지역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내무부는 오는 17일 전국 내무국장회의를 소집, 시에 편입되는 군지역의 경우 ▲중학교수업료 면제 ▲농민후계자육성자금 지원 ▲주민세경감등 혜택을 계속 받는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케 하는등 행정구역개편과관련한 실무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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