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 편입대상 군지역/재정혜택 현행대로/내무부,실무지침마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 편입대상 군지역/재정혜택 현행대로/내무부,실무지침마련

입력
1994.03.15 00:00
0 0

 내무부는 14일 앞으로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개편으로 시에 편입되는 군지역에 대해 현행처럼 각종 세제 및 재정적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통합대상 군의회에서 인근 시와 통합될 경우 군지역에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내무부는 오는 17일 전국 내무국장회의를 소집, 시에 편입되는 군지역의 경우 ▲중학교수업료 면제 ▲농민후계자육성자금 지원 ▲주민세경감등 혜택을 계속 받는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케 하는등 행정구역개편과관련한 실무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