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4일 (주)태창이 (주)백양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모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모시메리」라는 상표를 사용하는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한 특허청결정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1백% 면을 원료로 하는 의마사(의마사)로 「모시메리」내의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은 모시를 사용하지 않는한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모시메리」상표는 78년 (주)백양이 처음 상표를 등록했는데 83년부터 (주)쌍방울과 (주)태창도 사용하자 독점사용권을 주장,법정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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