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무부는 5월1일부터 종친회와 종교단체에 납세번호를 부여, 단체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4일 발표했다(본보 14일자 7면 보도). 동창회를 비롯, 향우회 노인회등 친목단체는 세무행정 부담등을 고려,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고 96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과세 시행직전에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3만6천6백52개 종교단체와 5만1천2백89개 종친회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 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기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대표자가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단체등의 청원에 따른것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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