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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법안 각의통과

입력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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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4일 이회창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개혁법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정치개혁법안은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금주중 관보에 게재된뒤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교육법시행령도 고쳐 고교입학의 경우 시·도의 선발고사를 거치지 않고 내신성적만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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