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검찰이 구속된 마약사범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수사공작비로 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 안홍열검사는 강력부 마약전담수사검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6월12일 대규모 히로뽕 밀매조직 몽고파 두목 김영교씨(40·구속수감중·부산 남구 광안3동 786)를 검거하면서 1억3천만원이 입금된 김씨의 부산은행 저축예금통장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으로 정보원을 이용, 히로뽕사범을 검거하려 했다 실패하고 3일뒤인 14일 「부산지법 강력」이란 가명으로 입금했으며 통장은 20여일뒤인 9월초순 안검사가 형사3부로 자리를 옮길때 김씨측에게 되돌려줬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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