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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씨 1년6월 선고/항소심,추징금 6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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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씨 1년6월 선고/항소심,추징금 6억도

입력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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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땐 의원직 상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14일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이었다.▶관련기사5·30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정덕일씨 형제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홍성애씨(43·여)의 알선으로 박피고인에게 6억원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들간의 진술의 차이는 사소한 정황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며 진술전체를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미국으로 출국한 홍씨는 이 사건의 열쇠를 푸는 핵심증인이기보다는 헌 수표를 목격한 증인에 불과할 뿐이며 홍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증거능력은 법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박피고인이 받은 액수가 6억원이나 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춰 집행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며 『다만 박피고인이 ▲법정질서에 순응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기간 공직에 나갈 수 없고 ▲건강이 악화된 점등을 감안,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박피고인은 4개월 안에 마무리될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박피고인은 90년10월 홍씨집에서 슬롯머신업자 정씨에게서 5억원을 받는등 3차례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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