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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삼탁씨 4년 구형/항소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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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삼탁씨 4년 구형/항소심 결심 공판

입력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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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검사는 14일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량태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병무청장 엄삼탁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등을 적용, 징역4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엄피고인은 지난해 8월 항소후 「망막박리증」수술등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5개월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12일 재수감됐었다.

 엄피고인은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씨(53)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개월 추징금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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