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내 대법판결… 그후 3개월내 실시/통합선거법·TK정서 함께 실험무대/박의원 대리인·야통합땐 민자골머리 박철언의원이 14일 항소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음에 따라 박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수성갑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의원에 대한 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사법관행상 대법원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심리만을 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형량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대법원 재판에서도 박의원에 대한 형량이 그대로 굳어질 전망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박의원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2심 구속만기일인 오는 21일부터 4개월이내에 끝내야 하므로 오는 7월21일까지는 일단 사법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내린다면 모르지만 박의원은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는 날로부터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보궐선거는 그때부터 3개월이내에 치러진다.
이같은 절차등을 감안할때 보궐선거는 8월중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야 10월중순께까지 늦춰 잡을 수 있지만 정기국회가 9월10일 개회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궐선거는 그 이전에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 8월12일에 있었던 대구동을 보궐선거처럼 가장 뜨거운 계절에 다시한번 같은 동네에서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 것이다.
대구수성갑 보궐선거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소위「정치적 정서」가 친여권적이지 않는데다 엄격하기 이를데 없는 통합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선거실험장」의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직 박의원측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받아내는데 전념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막상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강도높은 정치공세를 펼칠 것같다.
박의원측은 구속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표에 의한 국민의 심판을 받자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박의원의 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위 TK정서에 호소할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겉으로는『벌써부터 무슨 보궐선거 얘기냐』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적지 않은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지난 2월 김종필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보궐선거문제를 한번 언급한게 고작이고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표정이다. 박의원이 탈당한뒤 지구당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창화전의원으로는 상당한 고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별다른 수를 찾지 못하는 눈치다.
최근 대구지역의원들의 모임에서도『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우려들이 적지 않게 나왔을 정도이다. 이기는게 쉽지 않은 형국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TK정서」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자당으로서는 그냥 포기할수도 없다. 고전을 하더라도 보궐선거가 정국전반에 간단치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최선을 다해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정서와 박의원이 지은 죄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갖고 민자당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민자당은 민주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가 함께 나서서 반민자표를 나눠 가 주기를 바라고있는 것같다. 그러나 지난해의 대구동을 보궐선거에서처럼 야권후보통합 움직임이 제기될 경우를 생각하면 그 조차도 그리 희망적이지 못해 조만간 묘수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신재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