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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비관 자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보감원조정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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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비관 자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보감원조정위 결정

입력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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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교통사고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비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정을 내렸다. 감독원은 이날 신동아화재보험사가 『자살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볼 수 없다』며 장애보상금 5백98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한데 대해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얻은 우측눈 실명과 정신장애등을 비관, 자살했기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망보험금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고피해자 정모씨(61)는 지난 92년8월 S중기소속 덤프트럭에 치어 우측눈 실명과 뇌손상을 입은 후 정신장애증세를 보이다 보험금지급합의가 끝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음독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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