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4일 농어촌버스회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올해안에 25인승이하의 소형승합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승객과 화물을 함께 운반할 수 있는 여객·화물겸용 농어촌버스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25인승이상 여객전용으로만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지역 30대, 군지역 10대로 규정돼있는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을 대폭완화, 면허제인 농어촌버스를 등록제로 전환, 건실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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