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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의원 정치생명 갈림길/오늘 2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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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의원 정치생명 갈림길/오늘 2심 선고공판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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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경우 의원직 상실 굳어져/「표적수사」 사법적 결론도 주목 국민당 박철언의원(53)의 2심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5)로부터 6억원을 받아 알선수재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된 박의원에 대한 2심선고는 박의원의 의원직이 걸려있는 정치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지난해 사정작업에 대한 사법적인 최종결산이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사이다.

 박의원은 그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사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정투쟁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이번 선고가 주목된다. 특히 박의원이 「표적수사」를 문제삼아 이번 재판은 양측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기도 했다.

 2심선고를 앞둔 검찰은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의원이 받은 돈이 6억원이나 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1심의 감형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점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1, 2심에 결정적인 목격자 홍성애씨(43·여)가 출석하지 않았고 「수표논쟁」을 통해 검찰의 논리가 허물어졌다』면서 무죄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박의원이 10개월 가량 구속상태에 있었고 적용법조항이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징역10년 이상)보다 가벼운 알선수재죄(징역5년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가에서는 2심법원의 선고에 따른 박의원의 의원직보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법원이 박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률적 판단만을 하는 최종심은 항소심후 4개월 이내(7월 21일)에 마무리돼야 한다. 금고 이상의 유죄형이 확정되면 박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 3개월 이내에 대구 수성갑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택한다면 대법원의 최종심은 구속사건과는 달리 기한이 없기 때문에 박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은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되며, 형 실효기간(10년) 내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 실효기간이 7년이상 경과하면 법원에 형 실효 무효청구를 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해도 사실관계를 주로 다투었던 박의원의 재판은 2심판결로 사실상 14일 매듭지어진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측이 세인의 주목을 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계속해온 이번 판결에 양측이 모두 승복할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누가 이겨도 「상처투성이의 승리」일것으로 보인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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