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9백60억… 작년의 5배/후원제도 확대… “용처만 관리되면 공명” 정치개혁입법의 발효이후 정치자금의 수급과 흐름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구조에서 싹터왔던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조달관행은 정말로 타파될 수 있을것인가.
정치권은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정신이 지켜지고 실천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각종선거에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는 「비현실적」이라고 할만큼 엄격히 제한된 반면 「거둘 수 있는 돈」의 종류와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거둘돈」중에서 무엇보다 몫이 커진 것은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다. 유권자 1인당 6백원씩으로 계상돼 지난해 1백74억여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지방의회·단체장의 4대선거가 동시실시되는 95년에 그 규모가 9백60억원에 이른다. 1인당 계상액이 8백원으로 오른데다 선거마다 6백원씩 추가된다. 95년에는 지자제 4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 한사람당 2천4백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를 의석비·14대총선득표율등을 감안해 정당별로 나누면 대략 ▲민자 4백70억원 ▲민주 3백70억원 ▲국민 1백10억원 ▲신정치개혁당 5억5천만원 ▲새한당 2억원정도가 된다.
4개의 지자제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특수사정이 있지만 이 액수는 93년 각당이 받았던 국고보조금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선거가 없는 금년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3%오른 2백40억원수준이다.
또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등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도 종전 연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직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이 금액은 2배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2백명을 넘을 수 없었던 후원회규모를 3백명으로 늘리고 특히 선관위발행의 무기명 정액영수증(5만원·10만원·50만원등 3종)을 교부할 수 있게함으로써 불이익을 호소하던 야당의원들도 후원회구성과 모금에 상당한 재량을 갖게됐다.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모금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후원회규모는 각각 2천명과 5백명으로 커졌다.
여기에다 과거 여당에만 편향됐던 지정기탁금(1백99억5천만원)이 규모에서 늘어나게 되고 여당독점현상이 시대추세에 따라 어느정도 시정된다면 정당의 「거둠새」는 과거에 비길 바가 아닐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쓰임새」의 축소폭은 「거둠새」의 확대폭보다 훨씬 크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50억원에 인구 1인당 3백20원을 가산한 금액」이 한계선으로 97년 그 규모는 1백80억원안팎이다.
국회의원선거비용은 지역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5천3백만∼5천5백만원선(사무실유지비 8백만원별도) 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인구3백만을 기준할 때 7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된다.
아울러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도 채택으로 「익명」의 소액후원자들을 다수확보할 수 있게 됐다. 후원회와 정치자금모금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하게 되면 그런대로 무리없이 꾸려나갈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의원들에게 있느냐 하는것이다.
결국 합법적인 정치자금조달에서도 적자생존의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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