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국민여론조사 공보처가 정치개혁법이 통과된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5천3백만원이하로 정해진 국회의원선거운동자금 한도액규정의 실천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키지 않을 것」(48.8%), 「일부만 지킬 것」(37.9%), 「대다수가 지킬 것」(11.2%)으로 회의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비용준수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은 공보처가 지난 7,8일 2천명의 전국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55%가 국민의 역할을 꼽았고 이어 정치인 정부 선관위의 역할을 들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9.4%가 「바람직하다」고 동의했으며 정치개혁법통과가 깨끗한 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73.3%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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