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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이후 사망원인 복무중 질병땐 순직”/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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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이후 사망원인 복무중 질병땐 순직”/대법 판결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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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3일 신종칠씨(사망당시 51세)부인 차명희씨(서울 강남구 개포3동)가 서울남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신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무중에 질병을 얻어 전역후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복무자로 한정한 국방부훈령은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해병부대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 신씨가 89년 12월 뇌종양으로 전역, 23일만에 사망한뒤 보훈처에 순직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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