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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패러디」 독창성 첫인정/대법원 “음악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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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패러디」 독창성 첫인정/대법원 “음악저작권 침해 아니다”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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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중음악에서 기존작품을 풍자적으로 개작하는 기법인 패러디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대법원은 최근 60년대 히트송인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티 워먼」을 랩송으로 개작해 연주해온 흑인그룹 투 라이브 크루를 상대로 이 노래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애커스 로스 뮤직사가 제소한 저작권침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미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지만 오리지널을 공정하게 사용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손질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이러한 예외조항에 근거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중음악을 포함한 미국의 예술가들은 앞으로 저작권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미 나와있는 작품을 개작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이의 남발로 인한 말썽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돌리 파튼 마이클 잭슨등 팝음악계의 거물들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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