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처벌 주목적/당·정부 비판때는 간첩죄 적용 미국정부 일각에서 우리측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형법과 우리측 국가보안법의 형평·비교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87년 2월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민주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요구를 구현시킨 한편 조국통일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까지 고려했다』면서 형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단행했다고 선전했다. 이 새 형법은 총8장1백61조로 74년12월19일 개정됐던 형법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형법을 개정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측의 국가보안법개정을 겨냥한 포석이라는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새 형법은 90년12월 한차례의 조문 수정·보충작업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새 형법의 내용은 공개돼 있지 않고 특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측에서는 단편적으로 입수된 형법 조문으로 법을 해석하다 종종 학계와 당국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북한 형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형법의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개치 않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데 있다.
북한형법학자 김근식의 「형법학」(1986)에 의하면 북한 형법은 『반혁명분자들을 진압하고 일반범죄자들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규정해 처음부터 정치범처벌을 목적중 하나로 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이와 함께 소급효력을 인정하고 『범죄적행위로서 해당적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조항에 준거해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구헌법 제9조)는 취지에 따라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형법중 반혁명범죄에 해당하는 조항은 전문16개 조항이다. 이는 중국의 12개조문보다도 방대하다.
이들중에 우리측 국가보안법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44∼51조)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52∼53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54∼55조)등이 있다.
우리측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는 규정은 52조1항에 「공민의 조국반역죄」에 포함돼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 또는 다른 나라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길안내, 통역, 위안, 물질적 지원등으로 도와주는 행위는… 사형, 재산몰수, 7년이상 노동교화에 처한다』고 돼있다. 우리측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이 10년이하 징역으로 돼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찬양·고무에 해당되는 56조 「반동선전선동죄」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이를 위해 선전·선동하는 행위로 최고 사형에서 7년이하 노동교화로 형벌이 약화됐다.
간첩죄를 규정한 54조의 경우 『당과 국가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적 또는 다른 나라, 혹은 자기나라에 제공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형벌은 사형과 전재산몰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제2호 목적수행죄에 해당되는 이 규정은 경제,과학,문화적 성격의 자료의 누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연구소에 의한면 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도 간첩죄를 적용하는등 폭넓은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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