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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지연으로 산모·아기 사망/의사에 이례적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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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지연으로 산모·아기 사망/의사에 이례적 실형 선고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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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6단독 하광호판사는 12일 수술시기를 놓쳐 산모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김근피고인(48·서울 관악구 봉천동)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개업의로 주거가 일정하고 일단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본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마취의가 다른 병원으로 출장중이었고 숨진 환자보다 수술을 서둘러야할 산모들이 많아 수술이 늦어졌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위급한것을 알고도 8시간 가까이 방치한것은 명백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것』이라고 밝혔다.

 산모 이씨(당시 25세)는 92년 3월 2일 하오1시 50분께 분만진통이 시작돼 김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했으나 수술순서가 밀려 이날 하오 9시10분께 분만실에 들어갔으나 과다출혈등으로 아이와 함께 숨져 의사가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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