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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병 3명 공동명의 토지(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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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병 3명 공동명의 토지(세금상식)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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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분할땐 양도세 면제 <문> 갑·을·병 3명의 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을 팔거나 바꾸거나 법인에 현물출자등을 함으로써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이다. 따라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당초의 소유지분을 변경하여 나누는 경우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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