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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종교단체 등에 「고유번호」 부여/단체명의 통장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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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종교단체 등에 「고유번호」 부여/단체명의 통장개설 허용

입력
199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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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과세불이익 없도록/재무부/실명제시행령개정 내달부터 재무부는 실명제실시 이후 실명을 인정받지 못해 대표자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온 종친회 종교단체 동창회등에 내달중 고유번호를 부여, 단체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이달안으로 실명제긴급명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관련법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유번호는 자격을 갖춘 임의단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여하게 된다.

 임의단체가 단체명의의 통장을 갖게 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단체소득이 대표자 개인소득으로 간주돼 대표자에게 세금상 불이익이 돌아갈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 고유번호를 가진 임의단체는 개인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듯 은행창구에서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대고 통장을 만들게 된다.

 지난해말 현재 부동산등기를 위해 내무부에 등록한 단체만 하더라도 종친회가 5만여개, 종교단체가 3만5천여개, 기타 2만여개등 10만5천여개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동창회등 친목단체에 대해서는 특정개인이 단체이름만 만들어놓고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단체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심사를 통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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