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땅 42% 요구 무리/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3일 박모씨(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가 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대가로 사회통념을 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은 진실을 증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키 위해 제공하는 급부는 여비와 일당등 통상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증언해주는 대가로 해당토지의 12분의 5를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남편(사망)이 78년 유모씨의 아버지(사망)로부터 배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증언해주면 사건과 관련된 3천평의 토지중 12분의 5를 주겠다는 약정에 따라 법정에 출두, 증언했는데도 약속한 토지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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