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2일 보호실에 가두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현중피고인(40·대학교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실에 수용하는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건것으로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 보호실은 설치근거가 없는데다가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며 『따라서 경찰은 거부하는 피의자를 제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등 자해위험이 높거나 술에 취한 경우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족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경찰이 이같은 조치를 하지않은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91년12월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연행하려던 사복경찰관을 폭행해 서울강남경찰서로 연행된 뒤 보호실에 가두려는 경찰관 2명의 얼굴등을 때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신씨의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희경기자】
◎피의자유치 관행/경찰,전면재검토
경찰청은 12일 현행범이나 긴급구속 대상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없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의자 보호실 유치와 관련된 수사관행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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