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이상은 각의의결 거치도록 국방부는 12일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총액만으로 편성·심의되어온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의 예산을 95년부터 국가안보상 또는 협상전략상 비밀이 필요한 경우 이외는 모두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 경제기획원과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등 국방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장성육사교장·중장)가 마련한 1백64건의 율곡·군수조달 분야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특히 1조원 이상이 드는 대형 율곡사업은 내년부터 국가계획으로 추진, 국방부 및 정부유관부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관련기사5면
또 율곡사업에 대한 책임체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소요확정은 합참이 ▲획득방법 및 기종결정은 국방부에서 ▲협상 및 계약은 군수본부가 하며 단순무기체계의 기종결정은 각군이 맡게된다.
지금까지 모든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맡아온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고도정밀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연구사업만 하는 고등연구소로 전환 육성되고 재래식 통상무기와 통신전자등의 분야는 방산업체가 책임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산업체에 금지돼 왔던 무기체계의 자체개발이 허용된다.
율곡·군수조달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내년 1월 국방군수관리학교가 창설되고 군수관련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특명검열단이 전문감사기관인 국방감사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모든 군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보안측정의 경우 비밀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로 대상범위가 줄어들며 일반 및 상용성 물자 군납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은 없어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