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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 선정 행동하는 소비자상 이수자·임윤자·신혜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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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 선정 행동하는 소비자상 이수자·임윤자·신혜숙씨

입력
199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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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세계소비자의 날/“아파트 시설하자 20개월만에 해결” 한국부인회(회장 임명순)는 12일 세계소비자의 날(15일)을 기념해 제정한 「행동하는 소비자상」 올해 수상자로 아파트 시설하자 문제를 1년8개월에 걸친 노력끝에 해결한 주부 이수자(41·서울 도봉구 창1동 삼성아파트 112동 1701호) 림윤자(39·〃106동2105호) 신혜숙씨(34·〃 110동2104호)를 선정했다.

 이씨등 주부 3명은 92년5월 자신들이 입주한 삼성아파트의 승강기 기계실의 소음과 진동, 단열부실, 냉온수 조절불량등으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자 건설회사인 삼성건설에 하자보수를 수차례 진정하고 회사측이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대항,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내서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제5회 「행동하는 소비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씨등이 살고 있는 삼성아파트의 18개동( 1천6백87세대)은 92년 입주당시부터 각 동의 최상층인 16층과 21층 바로위에 승강기 기계실이 설치돼, 기계 작동시 소음으로 특히 최상층에 살고 있는 54세대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는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씨를 비롯한 수상자 3명은 모두 최상층 주민들로 문제가 발생하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회사측에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해결을 미루기만 해 주부3명은 지난해 3월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아파트 승강기소음 진동 방지요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올해 2월21일 위원회로부터 아파트 전체 승강기 42대를 교체하고 54세대 입주자에게 세대당 피해보상금 8백만원씩을 지급하고 시설하자를 보수하라는 조정내용을 전달받았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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