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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독금법」 외국적용 검토/무공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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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독금법」 외국적용 검토/무공 밝혀

입력
199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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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겨냥불구 우리도 영향 미칠듯 무공은 12일 미국이 자국기업의 진출을 막거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들에 대해 미국국내법인 독점금지법을 무차별 적용, 시장개방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은 우선 당장은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무공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이 독과점등으로 미국기업의 현지진출과 자유로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외국기업에 자국의 독금법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것이다. 이는 시장개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대해 미국의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것으로 슈퍼301조에 이은 무차별적 통상압력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행정부가 현재 한국에 대해 경쟁관련 정책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 해 나온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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