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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임금 연동제/노총­경총 임금협상 막판 새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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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임금 연동제/노총­경총 임금협상 막판 새변수

입력
199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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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물가 5%넘으면 추가인상·세제혜택 줘야”/경총­“기업 변칙인상많고 고임금 가속화만 초래”/전문가들 “경쟁력 강화 역행”우려 올해 임금인상률을 놓고  3주일 가까이 협의를 해온 노총과 경총은 내주중 합의안을 도출해 낸다는 목표아래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임금가이드라인 결정의 선행조건인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정실무위원들은 11일 상·하오 연쇄협상을 벌인데 이어 12일에도 전화접촉을 가졌다. 협상테이블에는 ▲근로자 경영참가 ▲고용보험 확대실시 ▲산별체제 전환 ▲세제개선과 함께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안건 하나가 접전을 유발하는 주요 현안으로 올라있다. 바로「물가―임금연동제(슬라이딩 시스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것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가―임금연동제는 한마디로 물가에 따라 임금도 달라지는 제도다. 노총은 올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실질임금보전을 위해 물가인상률이 5%를 넘어설 경우 초과인상률만큼 임금도 추가로 올리거나 세제감면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 즉 물가 5%인상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상승률과 GNP성장률 생산성향상등을 감안해 임금인상률을 정하되 연중물가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가 6% 오르면 이듬해에 추가로 임금을 1% 올려주거나 근로소득세에서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에 추가분을 일괄지급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경총은 이에 대해 매년 노사중앙단체의 합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실질임금상승이 이루어지는데다 각 기업체가 내부적으로 변칙적인 임금인상을 하고 있어 명목임금과 물가의 연동은 현실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반대로 물가가 떨어질 경우 임금은 내릴 수가 없어 「고임금 가속화」현상만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해는 초반부터 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정부도 노총에게 무조건 『참아달라』고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물가―임금연동제의 수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콜라(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또는 인덱세이션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값싼 외제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기업은 인건비상승때문에 물건값을 자꾸 올릴 수 밖에 없게 될테니 국가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박우규연구원은 『임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면 고물가▦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이 확대재생산되는 시너지효과가 생긴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환율을 절하하고 그러면 다시 인플레가 유발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남미와 싱가포르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78년부터 80년대초반까지 이 제도를 실시한 칠레는 무역수지악화와 경쟁력상실 고용악화 기업도산등 온갖 부작용만을 떠안게 됐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싱가포르등도 모두 물가―임금연동제를 채택했다가 경제에 치명상을 입고 폐지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박사는 『물가상승이 오일쇼크등 해외인플레요인으로 발생한다면 국내생산성은 나아진게 없는데도 임금만 올라가는 결과가 생긴다.농산물값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기업이 고임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우리기업은 모두 쓰러지고 말것』이라고 연동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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