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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 곧 사법처리/파업때 쟁의조정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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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 곧 사법처리/파업때 쟁의조정법 위반혐의

입력
199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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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점장 등 3∼4명/노동부/외국계은행으론 사상 처음 노동부는 12일 씨티은행 서울지점장 하워드 그린씨등 이 은행 관계자 3∼4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에 의하면 그린지점장등은 지난해 8월말부터 10월초까지 노조 파업기간에 비조합원 30명에게 조합원들의 업무를 맡긴 혐의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1항은 파업기간 노조원들의 업무에 대체인력 사용을 금하고 있다.

 노동부가 그린지점장등에 대해 기소의견을 첨부, 검찰에 송치하면 외국계 은행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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