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가세 성실신고 유도/대대적 사전지도 실시/국세청,14일께 착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가세 성실신고 유도/대대적 사전지도 실시/국세청,14일께 착수

입력
1994.03.12 00:00
0 0

◎호화업소·커피전문점·식당가·스튜디오에 중점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14일께부터 개인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지도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신고 받은뒤 불성실신고자를 대상으로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경정조사를 벌이는 사후관리방식이 세수확보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번 예정신고때에는 이들에 대한 조기 신고지도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별로 과거 신고상황을 분석,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와 법인및 개인사업자중 규모가 큰 사업자를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적인 사전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상황은 물론 최근 업황과 사후심리기준에 의한 추정수입 금액등 세무서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정밀분석을 실시, 근거있는 개별 신고지도자료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음식·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등 현금수입업소가 중점신고지도 대상에 우선 포함되며 특히 유명업소와 호화시설업소, 커피전문점, 전문식당가, 예식전문음식점및 스튜디오등이 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정환급 가능성이 높은 대사업자와 무자료거래 다발품목 취급자, 도매 및 건설업체등도 중점 신고지도를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번 신고때에는 집단상가 안에서 고가제품이나 기성복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배제, 실제 부가율을 산정해 적용하고 새로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없이 매입세액만 공제받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김상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