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농협중앙회 회장선거(23일로 예정)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득표활동을 벌이는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금품·향응제공 ▲경조사 화환전달 ▲상호비방 ▲호별방문등의 불법·탈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선거가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금품살포·향응제공등은 액수를 불문하고 구속수사토록 했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는 이미 7명이 출마의사를 밝혔으며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13일까지 입후보자는 1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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