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대상·방법 교구장 자율로 속보=천주교는 11일 성직자 소득세 납부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이문희대주교)는 이날 서울 성동구 능동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4일간의 춘계정기회의를 마치고 성직자와 교회종사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 교구별로 자진납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교구별로 실무준비가 끝나는 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대상 소득은 성직자가 받는 모든 고정비용으로 하되 통합된 단일소득 내역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교구별 특성에 따라 교구장이 자율적으로 납세대상 소득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당사제의 경우 성무활동비 연수비 휴가비등 매월 80∼1백만원선의 고정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방법은 급여지급자가 봉급에서 원천납부하는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방식을 따르는 방안과, 성직자가 급여를 받은 뒤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해 납세하는 방안중 교구장이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성직자에 대한 별도명목의 세금신설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주교회의는 세무당국이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규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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