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비리혐의로 한호선농협중앙회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감사원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88년 협동조합법개정이후 중단했던 농·수·축협에 대한 감사재개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지난 88년 협동조합법개정으로 농·수·축협의 임원이 정부임명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이들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됐었다』면서 『자율화이후 조합임원의 업무전횡, 영농자금등 각종 정책자금의 전용이 심각한 상황인만큼 법개정을 통한 감사원의 감사재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농·수·축협의 업무중 상당수가 국가업무대행의 성격을 갖고 있는만큼 업무의 공정성확보 및 조합원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도 적절한 감사원의 감사는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해당조합의 자율성보장등을 위해 감사가 재개되더라도 중앙회 및 정책자금 사용에 대한 감사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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