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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자기앞수표 남발/공금 46억 횡령/30대 직원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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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자기앞수표 남발/공금 46억 횡령/30대 직원 수배

입력
199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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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혁기자】 전북 부안경찰서는 10일 부안우체국의 전 예금보험계장 고현주씨(35·전주시 중화산동2가 동원맨션 나동202호)가 우체국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4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고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이 우체국으로부터 고씨가 수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을 받아 우체국잔고와 체신청전산소의 전산출력잔고를 확인한 결과 우체국잔고는 2억여원으로 돼 있으나 전산소 출력잔고는 4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씨가 46억여원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우체국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의 예금계좌에서는 부정 인출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고씨가 우체국이 발행하는 자기앞 수표를 임의로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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