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한미자동차 및 지적재산권 협의를 통해 최근 미국업계가 제기중인 한국 직물업계의 디자인(직물의장) 도용시비와 관련,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장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의장보호를 위해 국내업계에 홍보를 강화하는등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미국측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측의 자동차수입확대 요구에 대해 상공부는 ▲현시점에서 관세 추가인하가 있을 수 없으며 ▲배기량기준의 자동차관련 현행 국내 조세체계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고 ▲유통업 개방도 당초 예정대로 96년1월 기존 제한의 철폐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각각 정면대응했다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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