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특수3부(이정수부장·오세경검사)는 10일 해외이주를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박재필씨(29)등 부유층 3명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석종씨등 3명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미워싱턴대등에 수학해온 박씨는 92년5월 유학에 따른 입영연기기간이 끝나 현역입영이 예상되자 병역법상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입영연기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 부인등 가족이 아르헨티나로 이민한 것처럼 가장해 지난해 7월 입영연기처분을 받았다는 것.
또 구속된 방의종씨(27)는 92년10월 연세대 대학원을 수료해 재학입영연기가 어렵게 되자 전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한 것처럼 수속을 밟아 병역연기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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