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 동남아에서 국제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에 잠입, 해외 반북인사 암살등의 지시를 받고 북한무기의 수출중개역할등을 한 이복헌씨(38)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등)혐의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이씨는 90년 4월 국내에서 사기혐의로 수배되자 동남아로 달아나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본부를 둔 청부테러 및 마약밀매전문의 국제범죄조직 「아시아 샤론」(ASIA SHARON)에 가담, 중간보스로 활동하다가 92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차례 입북해 간첩교육을 받았다.
이씨는 범죄단원들의 테러 군사훈련을 주선하기 위해 방콕주재 북한대사관과 접촉해 처음 입북, 김정일을 면담하고 충성서약을 한 뒤 사상교육을 받았으며 ▲박갑동씨(74)등 해외 반북인사에 대한 테러 ▲국내 폭력조직 보스들의 포섭등의 공작지시를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